경영공시

제목정관2018-11-10 18:20
카테고리일반현황
작성자 Level 10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국립합창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2(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목적) 법인은 합창음악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회 개최

2. 무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연주지원

3. 합창음악의 국내외 교류사업

4. 합창음악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5. 운영보존자금의 적립사업

6. 합창음악 영재 장학금 지급사업

7. 합창음악 유망주 발굴 연구비 지급 사업

8. 우수합창곡 개발 연구비 지급사업

9.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2장 임 원

 

5(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단장 겸 예술감독(이하 단장이라 한다) 1

3. 이사(이사장 및 단장 포함) 10명 이내

4. 감사 1

단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임원의 선임) 이사장, 단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②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과 예술의전당 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⑤새로운 임원의 임명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은 임기만료 6월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제7(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인이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의1(임원의 청렴의무) 임원은 직무청렴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여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단장 및 상임임원은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임원의 대우) 단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이 사 회

 

11(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단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2(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단장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 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단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

7.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에 관한 사항<신설>

   제14(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과 관련한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회의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4장 재산과 회계

 

   제18(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19(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지원금, 조금, 기부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법인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0(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하거나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2(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결산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다.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제25(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5장 조직과 운영

 

26(조직운영)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7(제규정)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 인사, 보수, 합창단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6장 보 칙

   제28(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0(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를 이 정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국립중앙극장 국립합창단 단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한해 이 법인에 두는 단원으로 본다.

4(설립자) 이 법인 설립자는 아래 서명한 자로 한다.

김광태, 염진섭, 윤청하, 최종률, 최진용, 한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