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제목설립목적 및 근거2018-11-00 13:05
카테고리일반현황
작성자 Level 10

- 설립일자: 2000년 2월 1일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설립목적: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창 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