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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립목적 및 근거
2018-11-00 13:05
카테고리
일반현황
작성자
국립합창단
- 설립일자: 2000년 2월 1일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설립목적: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창 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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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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